장애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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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5-06-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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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됨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체육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1. 토론회 개요

행사에는 특수교육·특수체육 분야 전문가와 장애학생 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발제는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김라경 교수가 맡았으며, 여러 특수체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들이 토론자로 의견을 제시했다.

2. 핵심 논의: 장애학생 체육활동의 제도적 보장 필요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수교육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강화
    특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교육권과 건강권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요구
    제7차 특수교육 5개 년 계획 속에 장애학생 체육활동의 접근성 보장, 지원체계 마련, 교육 환경 개선 등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3. 발제 내용의 핵심

김라경 교수는 장애학생이 충분한 운동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 신체 기능 저하

  • 사회적 관계 단절

  • 성인기 만성질환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은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 자원 배분의 재정비

  • 전문 지원체계 구축

  • 사회 인식 개선
    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4. 전체적 메시지

참석자들은 장애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권과 교육권 보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성과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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