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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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5-07-02 09:08본문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전국에는 10개 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상급종합병원에 위치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절차는 이동이 어렵거나 진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여성에게 현실적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2. 장애여성 산부인과 이용률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진료 이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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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여성: 평균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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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평균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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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여성: 12.5%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이용률이 더 낮아, 접근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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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지체장애 등 이동제약이 큰 장애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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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여성은 진료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 내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4. 기대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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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취약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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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절차 축소로 진료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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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에서 제도적 실효성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5. 의원 발언 취지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이 장애여성의 기본적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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