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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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5-07-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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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추진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등급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키오스크의 접근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민간 시설 전반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변화이다.

1. 정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기존 접근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최소 기준 충족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과 편의성 수준에 따라 키오스크를 1등급·2등급으로 구분하는 점이 핵심이다.

2. 등급제 기준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관련 8개 평가 항목 중

  • 4개 이상에서 ‘우수’ 판정을 받으면 1등급,

  • 3개 이하 항목만 ‘우수’인 경우 2등급이 부여된다.

예시로,

  • 저시력 사용자를 위해 문자를 최대 200%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 화면 전체 요소가 함께 확대되면 ‘우수’,

    • 문자만 확대되면 ‘보통’ 등으로 평가된다.

등급 정보는 새롭게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용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소형 키오스크 기준 완화

외식업 현장 등에 보급된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11인치 이하) 증가를 고려해 기존 규정 일부가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 글자 최소 크기 12mm

  • 물리적 키패드 부착

  • 점자·음성 안내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형 장비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 글자 크기 최소 기준을 7.25mm로 축소

  • 물리적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연결 방식 허용
    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4. 기대효과 및 정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 시각장애인이 테이블오더 등 소형 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접근성 구현 비용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 향후 절차

  • 8월 6일까지 의견 수렴

  • 최종 고시 확정 후 제조사·운영자용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이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률과 품질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장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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