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지급’ 기능을 법제화하는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업 범위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1. 개정안 발의 취지
백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 사회복지사 노동 조건의 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는 전체 노동시장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역시 더 길다.
이처럼 낮은 보상과 높은 노동 강도는
3. 개정안의 기대효과
백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은 복지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의 삶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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