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지급’ 기능을 법제화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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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5-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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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지급’ 기능을 법제화하는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업 범위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1. 개정안 발의 취지

백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기관 간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퇴직연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용 변동과 관계없이 개인이 퇴직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2. 사회복지사 노동 조건의 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는 전체 노동시장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임금: 약 241만 원

  •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약 307만 6천 원
    →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평균의 약 80% 수준에 그친다.

근로시간 역시 더 길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 171.7시간

  •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158.7시간
    → 약 13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낮은 보상과 높은 노동 강도는

  • 높은 이직률

  •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
    로 이어지며, 복지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3. 개정안의 기대효과

백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회복지사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성 제고

  • 장기 근속 환경을 조성해 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성 강화

  • 결과적으로 국민이 경험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

또한 “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은 복지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의 삶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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