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영문 병기 권고… 해외에서 장애 증명 더 쉬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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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5-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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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에 영문 병기 권고… 해외에서 장애 증명 더 쉬워질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이 해외에서 본인의 장애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함께 기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권고했다.

1. 제도개선 권고의 배경

해외의 주요 관광지나 박물관·문화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 입장료 할인

  •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장애인은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려면
여행 전 별도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종이 문서 형태로 훼손·분실 위험이 컸고 휴대성도 떨어졌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장애인등록증 자체에 영문 정보 병기
를 제안한 것이다.

2. 추가 권고 사항: 해외 장애인 혜택 정보 제공 확대

권익위는 외교부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을 권고했다.

  • 해외 주요 관광지·시설의 장애인 할인 혜택

  • 휠체어 접근성·이용 절차 등 관련 정보
    → 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공식 안내하도록 권고

현재는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 개인 후기 검색

  • 주재국 대사관 질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기대효과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했다.

  •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 크게 향상

  • 여행 준비 과정의 번거로움 감소

  • 해외 현장에서 장애인 여부 증명 간소화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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