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민·형사 소송에서 '장애인 수어 통역비' 국가 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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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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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민사·가사소송에서도 수어 통역·속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민사소송비용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비용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형소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수어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어 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민사·가사소송절차상 수어 통역 비용의 당사자 부담과 관련해 수어 통역 비용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어 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비용 국가 부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사·가사소송절차 상 수어 통역 비용 등의 국가 부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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