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의료지원 필요한 장애학생, 학교에서 전문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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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5-02-21 10:09본문
개정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의료지원 필요한 장애학생, 학교에서 전문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이달 28일부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학교 안에서 전문 의료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범위와 관련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 왜 개정되었나
2019년 조사 기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전국적으로 50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의료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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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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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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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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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인공혈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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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사용 등
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일반학교에서도 일정 비율이 확인되며, 의료적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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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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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분야 업무범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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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계획에만 머무르는 문제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조치다.
■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범위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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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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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입·기도·폐에 쌓인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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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를 이용한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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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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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사용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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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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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또는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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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져 의료인·보건교사·학교 간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학급 내 지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특수교육 대상자가 통합학급에서 교육받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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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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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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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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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학교 여건
이는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교육부의 기대 효과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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