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항목에 ‘방문 안마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고령층의 통증 완화와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급여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마사지·기능회복·통증 관리 등을 포함한 전문 안마 서비스는 제도권 급여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일본은 이미 유사 제도 내에서 안마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 안마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 과정(약 2000시간)을 이수한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분야에서 이들의 역할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전문적 안마 지원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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