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25-03-04 19:40본문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은 재가·시설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을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
-
중앙·지역 자립지원센터 설치,
-
단기 체험시설 제공 및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같은 날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차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조항이 새로 반영됐다. 이로 인해 집단 따돌림, 방임, 금전적 착취, 성적 권리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가해행위가 법적 차별행위로 명문화되었고,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평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수련생의 근로조건 및 기관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일련의 법안 통과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권 확대·차별 방지 강화·수련기관 관리체계 개선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결과로 평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