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격요법’이라는 기존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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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5-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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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격요법’이라는 기존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바꾸는 법 개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변화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간 국내 우울증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해 치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기자극을 활용한 생물학적 치료법은 해외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도 확인된 방식.

  • 그러나 국내에서는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

■ 이용률이 낮은 이유

가장 큰 요인은 ‘전기충격’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로 지적되고 있다.

  • 실제 치료 시에는 근이완제를 활용해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 대해 과장된 두려움을 갖기 쉬움.

  •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용어를 ‘전기충격요법’에서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

  • 용어 개선을 통해

    • 환자·가족의 불안 감소

    • 치료 관련 낙인 완화

    • 실제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발의 의원 입장

  •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용어 하나가 치료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통과 의지를 밝혔다.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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