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 3법’**이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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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5-03-25 09:31본문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관광 접근성을 국가 정책으로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통과된 3개 법률의 핵심 내용
1) 관광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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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관광진흥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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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이 정부 관광계획의 공식 항목으로 편입됨.
2) 관광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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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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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전반의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높이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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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용도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사업을 새롭게 추가. -
무장애 관광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짐.
■ 개정 취지와 배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이동·놀이·문화·여가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 환경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이동 편의, 관광 프로그램 다양성, 전문 인력, 접근 가능한 숙박·교통 등에서 장애인의 이용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소비자가 아닌 ‘관광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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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안전성·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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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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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숙박·교통 전반의 접근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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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권 보장 강화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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