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상시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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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5-03-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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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상시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됐다. 개정안을 제출한 최보윤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 감염병 심각 단계와 관계없이 비대면 방식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

2) 온라인 플랫폼 관리 체계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

  •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추진 배경

  • 현행 제도는 감염병 위기 시기 등 제한적 상황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지속적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세계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보편적 제도로 운영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상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

  • 이러한 국제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기대되는 효과

  • 의료 접근성 확대: 원거리 거주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층 등에게 큰 도움.

  •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 반복 처방, 상담 중심 진료의 편의성 상승.

  •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가능성.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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