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상시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됐다. 개정안을 제출한 최보윤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2) 온라인 플랫폼 관리 체계 마련
■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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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감염병 위기 시기 등 제한적 상황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지속적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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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보편적 제도로 운영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상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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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기대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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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 확대: 원거리 거주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층 등에게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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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 반복 처방, 상담 중심 진료의 편의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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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가능성.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