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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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5-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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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법금융실명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인증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가 거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발의 배경이다.


■ 장애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현재 금융거래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이미 여럿 존재하지만, 실제 금융 창구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농인 등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 본인확인 절차나 서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거래를 제지당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일선 은행 창구에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불편·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호소한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다.


■ 개정안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 금융회사와 판매업자는 장애 소비자에게 상품 안내나 상담을 제공할 때
    장애 유형·정도를 반영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즉,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응대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2) 금융실명법 개정안

  • 실명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 가능한 확인 방식을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장애인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취지 및 기대 효과

김예지 의원은

  • 금융기관에 장애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을 방문한 장애인이 더 이상 배제당하지 않고
    장애 유형별 맞춤 기준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보장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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