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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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5-05-02 10:39본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규 제정법(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다.
■ 돌봄노동자 규모와 현실적 문제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장애아돌봄지원사,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돌봄노동자는 약 108만 명 이상이며, 수요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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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계약직 비중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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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체적·정서적 노동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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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재해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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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차별 등 인권 침해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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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호법 체계와 비교해 제도적 뒷받침 부족
특히 다른 분야(건설노동자, 가사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는 개별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돌봄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법률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 제정법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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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권리 보장,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
2) 근로조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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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형태,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 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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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연차휴가·휴게시간 보장 근거 마련.
3) 안전·인권 보호 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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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대응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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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이용자 관련 위험 발생 시 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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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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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지 규정 및 보호 절차 신설
■ 입법 취지와 기대 효과
윤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 돌봄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취약계층의 일상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돌봄노동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첫 종합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돌봄체계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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