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각종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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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25-05-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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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각종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금융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금융 접근권 문제의 배경

최근 금융기관의 비대면·디지털 거래가 확대되면서 본인확인 절차가 어려운 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금융 차별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 장애 특성에 맞춘 안내나 보조 절차 부족

  • 금융기관 직원의 오해·편견으로 인한 거래 거부

  • 장애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 위반 시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 부재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본인 서명을 돕는 방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제기됐다.


■ 제기된 문제점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이 금융상품에 접근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포용성·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큰 장벽을 겪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를 막는 현장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관련 종사자가 다음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

  • 장애 유형·정도에 맞는 응대 기준·절차 마련

  • 상담·계약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방식 의무화

  •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금융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2)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이 실명확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을 규정:

  • 금융기관이 대체 인증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장애 특성 때문에 일반 방식으로 실명확인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 절차 적용 허용


■ 기대 효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된다.

  • 금융기관의 현장 응대 매뉴얼 실효성 강화

  • 장애인의 금융기관 방문 과정에서의 ‘문전박대’ 감소

  • 장애 유형별 맞춤 응대가 법적 의무로 정착

  •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 환경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김예지 의원은 법 개정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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