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범죄로 특정 처분(예: 치료감호)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공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학대 재발 위험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담겼다.
1)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2)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 마련
■ 법안 추진의 의미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이 장애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이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3월에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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