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논의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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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5-05-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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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논의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정책적 보완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토론회 개최 배경

  • 2022년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경험을 공유

  •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

  • 여러 정당 의원들과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현장 발언 주요 내용

1) 시범사업의 의미와 성과

  •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정부가 탈시설 용어와 예산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5년 1월 기준 292명 이상이 지역사회로 이주했다고 밝힘

  •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국가 차원의 첫 공식 시도라는 점에서 본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2) 국회의원 발언

  • 김예지 의원: 최근 제정된 ‘장애인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에 맞춰 본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서미화 의원: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

3) 수행기관의 현장 경험

각 지역의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실제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 예산 편차
    → 지방자치단체별 매칭 예산 차이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 제기

  • 주거 문제
    → 일부 지자체는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중지원형 참여자
    → 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확대 필요

  • 건강·위생 상태 개선 사례
    → 시설에서 나온 일부 참여자들은 초기 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정착 이후 위생·정서·생활 전반이 개선된 점이 확인됨

  • 실제 자립 사례 소개
    → 오랫동안 시설에서 분리된 형제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사례
    →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뒤 자립한 청년 사례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오랜만에 친지를 방문한 사례 등

4) 자립지원 확대 흐름

  • 초기 10개 지자체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 현재 32개 지역으로 확대, 약 300명 가까운 장애인이 지원받고 있음

  • 대상 범위도 탈시설 장애인에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

5) 시민단체의 요구

  • 장애인의 지원 필요도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

  • UN CRPD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탈시설 로드맵 2.0의 마련 요구

  •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 필요성 제기


■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제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1)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2)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상 전반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

● 3) 주거 공급 확충

주택 난관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및 공공주거 자원 확대 필요

● 4) 법·제도적 기반 강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장애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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