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논의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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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5-05-16 09: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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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논의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정책적 보완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2022년부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경험을 공유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
여러 정당 의원들과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정부가 탈시설 용어와 예산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5년 1월 기준 292명 이상이 지역사회로 이주했다고 밝힘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국가 차원의 첫 공식 시도라는 점에서 본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예지 의원: 최근 제정된 ‘장애인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에 맞춰 본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
서미화 의원: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
각 지역의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실제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예산 편차
→ 지방자치단체별 매칭 예산 차이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 제기
주거 문제
→ 일부 지자체는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집중지원형 참여자
→ 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확대 필요
건강·위생 상태 개선 사례
→ 시설에서 나온 일부 참여자들은 초기 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정착 이후 위생·정서·생활 전반이 개선된 점이 확인됨
실제 자립 사례 소개
→ 오랫동안 시설에서 분리된 형제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사례
→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뒤 자립한 청년 사례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오랜만에 친지를 방문한 사례 등
초기 10개 지자체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 현재 32개 지역으로 확대, 약 300명 가까운 장애인이 지원받고 있음
대상 범위도 탈시설 장애인에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의 지원 필요도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
UN CRPD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탈시설 로드맵 2.0의 마련 요구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 필요성 제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상 전반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
주택 난관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및 공공주거 자원 확대 필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장애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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