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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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5-05-21 08: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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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구술심리 제도의 불편을 줄이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보다 4.5일 단축하며 신속한 권익 구제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법령 해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청하는 등 사전 예방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심리 참여자가 서울 또는 세종의 심판정에 직접 방문해야 해 이용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청사를 활용한 화상참여
전북·제주·강원 일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거주 지역의 지방청사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향후 이러한 지역 협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화상 심리 도입 예정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온라인 창구에서 원격 화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리·교통 등 물리적 제약 없이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움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인(참가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참여 당사자인 참가인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이 행정절차에서 겪는 정보 접근성·법률 대응 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누구나 절차 부담 없이, 신속하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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