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의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5-05-26 11:15본문
■ 개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의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점자를 지역사회 내 공식적이고 동등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내용 요약
1) 조례 제정 배경
-
울산 중구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1,05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 수준이다.
-
지역 내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점자 사용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요구되어 왔다.
2) 조례안의 핵심 구성
① 점자의 공식적 효력 인정
-
점자를 ‘보조 수단’이 아닌,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보 전달체계로 규정.
-
점자 사용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 명시.
② 공공시설 점자 안내 강화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
-
공공기관 홍보물 및 생활 안내자료에 점자 제공 확대.
③ 재난·행사 안내문 점자 제공
-
각종 공공 행사 및 재난 상황에서 점자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 마련.
-
점자 출판 및 제작 지원 체계 포함.
④ 한글점자의 날 기념행사 가능
-
매년 11월 4일(한글 점자의 날)을 기념해 문화행사 개최 근거 마련.
-
점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기능을 강화.
3) 입법 절차 및 전망
-
해당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를 통과해 원안 가결된 상태다.
-
5월 21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시행될 경우 울산 중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울산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4) 관계자 발언 취지
-
조례 발의자는 점자 사용이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매우 중요하며,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점자 활용을 장려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