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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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5-05-28 09: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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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권을 강화하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교통·도시계획·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2023년 조사 기준, 이동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 추세이다.
그럼에도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편의시설 설치 촉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관련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도 낮아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도시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현행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동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됨.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다시 마련하는 내용 포함.
새로운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정식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 강화.
이동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에 **택시와 도선(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을 추가하여 이동권 보장을 확대.
법안 추진으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약자가 겪는 일상적 제약을 해소하고, 시설물 이용과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접근권을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루는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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