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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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5-05-30 1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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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형식적 제출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불편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명의 대선 후보 전원이
책자형 공보물
점자형 공보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를 모두 제출했다.
이는 직전 대선에서 일부 후보가 점자형 공보물 또는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보다 개선된 결과다.
제20대 대선에서는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누락한 후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으며, 이는 이후 접근성 관련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파일 포맷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부 파일은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했다는 불편 사례가 제기됨.
전용 기기나 특정 앱 설치가 필요해 시각장애인이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짐.
점자형 공보물의 분량 제한은 존재하지만
책자형 공보물에 포함된 사진·이미지를 점자 공보물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점자형 공보물 분량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음.
김예지 의원은 최근 다음 내용을 담은 추가 개선안을 발의했다:
점자형 공보물을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점자 공보물의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강화
디지털 파일 양식 표준화
→ 후보별로 형식이 달라 접근이 어려운 문제 해결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확대
→ 점자형뿐 아니라 디지털 공보물도 필수 항목으로 규정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QR코드 등 범용 기술로 대체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중앙선관위 지침 개정 및 사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형식적 제공을 넘는 질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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