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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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2-05-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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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84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생활지원과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으로 오른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사람,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이 1만명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이 월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가 7400원으로 오르는 것.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은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이 아닌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포함된다.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첫발을 뗀다.

복지부는 오는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는 2만 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191만 4000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할 예정인 것.

내년 1월 28일부터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 발급받는 불편이 줄어든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도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등 6개 장애 유형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이 추가돼 총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접근성, 이용편의성 등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각 2개소와 8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현재 14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19곳에서 39곳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내년 9월부터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이 35개에서 36개로 확대되고,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한 종합조사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로 변경된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소 신설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을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 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현재 국가·지자체만 포함돼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까지 확대된다. 인증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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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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