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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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3-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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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이 맞춤형으로 일상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3~’27)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기존에 서비스별로 주어진 급여량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방식이 아닌,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내·마을·농어촌 버스 대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계속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이를 광역버스 등 좌석형 버스로 확대합니다.

이어 24시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예약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낮 활동서비스 역시 이용 시간 확대와 기능보강 등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은 기존 일정대로 개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9가지 정책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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