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명, 장애인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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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3-09-08 14:42본문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여 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생활자인 14만523명은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만5221명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경우를 합하면 15만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총 35만809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1만6317명, 차상위 계층 초과는 14만178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 등급제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당시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대부분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 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 등급제 기준'을 남겨놔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한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미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 등급제를 장애인 연금에만 적용하며 수급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96pages@news1.kr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생활자인 14만523명은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만5221명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경우를 합하면 15만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총 35만809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1만6317명, 차상위 계층 초과는 14만178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 등급제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당시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대부분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 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 등급제 기준'을 남겨놔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한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미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 등급제를 장애인 연금에만 적용하며 수급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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