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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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3-10-06 15:11본문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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