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진주시의원,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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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3-11-03 15:22본문
최호연(국민의힘·비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내달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한다.
앞서 최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가 개회한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제공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진주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최호연 의원은 “시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이 미래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장애인 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 알선 및 권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물품 우선 구매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받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으로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한다.
앞서 최 의원은 제252회 정례회가 개회한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한다’며 장애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 훈련,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제공 등 3가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진주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최호연 의원은 “시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맞춤형 고용촉진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이 미래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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