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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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5-01-31 10:29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선거 지원 체계를 마련해 누구나 불편 없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규정이 존재하지만, 세부 기준이 미비해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유형별 장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법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권 보장과 맞춤형 보조도구 제공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선거 안내 자료를 별도 형식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후보자 정책자료집, 선거공보, 공약서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운동 방송, 후보자 연설, 공개장소 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에 한국수어 통역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식 토론회에서는 한국수어통역사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투표소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이동하기 편리한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승강기·경사로 등 접근성 요소를 갖추도록 명시해 보다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보조 방안도 포함됐다. 후보자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거나, 그림 기반 투표용지를 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혼자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정신적 장애인·고령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명, 혹은 공적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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