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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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5-01-31 10:34본문
올해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를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동 지원, 식사 보조 등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이용자가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인정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금액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변경으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매 비용 역시 의료비로 인정되며,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도 적용된다. 장애인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경우 1명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전용 보험료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재활교육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직계존속(부모 등)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나이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취업 이후 3년간 세액의 70%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점자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의 AI 상담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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