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변경되는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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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5-02-03 10:34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변경되는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에는 근로지원인 동시 지원 인원 확대, 인턴제 지원 방식 조정, 교통비 지원 강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확대다. 현재는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근로자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는 일반 지원의 경우 시간당 1만 30원, 수어통역·점역·속기 등의 특화 지원은 시간당 1만 2036원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동시지원 1:5 기준에서 시간당 80원으로 책정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도 지난해보다 1000명 증가해 총 1만 4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취업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취업 연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받으며, 취업 이후 12개월간 근속을 유지하면 8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의 기준 금액도 인상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월 209만 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8%, 민간기업은 3.1%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규모는 올해 약 75만 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사업은 종료된다.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대 조항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인턴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치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이후 잔여 금액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근로자는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버스·택시·기차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훈련센터를 10곳에서 13곳으로 확장해 IT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기업 수요에 맞춘 디지털 인력 양성이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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