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국회 발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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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5-0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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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국회 발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경계선지능인의 교육·진단·자립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독립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던 이들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지원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개념 규정

    • 지능지수 약 71~85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

    • 전체 인구 중 약 13% 이상으로 추정됨

  2. 생애주기별 종합지원계획 수립

    • 조기진단·개입

    • 학습 지원 및 맞춤형 교육

    • 직업훈련, 취업·자립 지원

    • 복지 욕구 기반의 개별 계획 수립 가능

  3. 전담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근거 마련

    •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구조 포함

  4. 권리보장 조항 신설

    • 교육·고용·자립 등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을 최소화

    •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기준 마련


■ 왜 필요한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이 많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 명확한 국가 통계 부재

  • 단일 기준 없는 지자체별 조례

  • 생애주기별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공공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비, 진단비, 돌봄 부담 등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법안 발의 취지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촉진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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