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다양한 위기를 겪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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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5-03-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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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다양한 위기를 겪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뒤다.

이번 법은 ‘위기 아동·청년’을 34세 이하 중 다음 유형에 속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가족돌봄 아동·청년)

  •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되는 기타 위기 상황 대상자

새로운 제정법에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 조직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직은

  •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

  • 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계획을 마련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 교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전담 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공공데이터(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등)도 조기 발굴에 활용된다.

특히 **영 케어러(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돌봄 서비스 강화도 포함됐다.

한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고립도 평가 후 일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당 법안은 여러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통합한 형태로 심사되었으며, 발의 의원들은
이번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청년층 지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돌봄 대상의 범위를 가족 외 친지·이웃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후속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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