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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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5-03-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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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구조적 제약을 풀어 고용 규모를 늘리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며,
    모회사는 그 고용 인원을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는다.

  • 전국적으로 약 800곳 가까운 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전체 근로자 약 **3만 명 중 1만8천여 명이 장애인 근로자(약 58%)**다.

  • 고용된 장애인 중 상당수가 중증 또는 발달장애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현재 구조적 문제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 동일한 지주회사 소속이라도 여러 자회사가 힘을 합쳐
    규모 있는 표준사업장을 공동 설립할 수 없음

  •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복수 계열사 공동출자 금지’ 규정 때문

  • 결과적으로 표준사업장이 영세 규모에 머물고,
    고용 가능 인원도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박홍배 의원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회사·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

    • 지주회사 체계에서도 규모 있는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

    • 단, 공동출자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

  2. 정부 예산 투입 근거 신설

    •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은 대부분 기업이 부담금으로 낸 ‘기금’에 의존

    •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

■ 전문가 의견

  • 재활상담 전문가: 현재 표준사업장은 규모가 작아 운영 효율이 떨어지므로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

  •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관계자: 자회사형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표준사업장도 제대로 성장하려면 판로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학계 의견: 한국은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의 대부분이 기업 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독일·일본처럼 정부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요약

이번 개정안 논의는

  • 공동출자 금지 규제 완화,

  • 정부 예산 투입 근거 신설,

  • 표준사업장 규모 확대,
    세 가지 방향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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