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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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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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확대와 기관 간 연계 강화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 장애인 정신건강 문제의 시급성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표는 전체 인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장애인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6배

  • 자살 생각 경험 비율도 전체 인구보다 높은 수준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 사회 참여 기회 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 심리치료·상담 서비스 공식 포함

    • 기존 건강보건관리사업 범위에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명확히 추가

    • 신체적 건강 중심에서 정신·정서 영역까지 지원 범위 확대

  2. 지역 기반 연계체계 구축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주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 의료·복지·정신건강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능 연계 강화

  3. 현장 중심 지원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에 ‘장애인-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실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

■ 발의 의원 입장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의 높은 우울감·자살 생각 비율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의 공공체계화가 가능해지고, 장애인의 안정적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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