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확정해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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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5-04-21 09:05본문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확정해 지침에 반영했다. 개선안에는 시각장애인의 생업 구조를 고려하여 수익 활동에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문제 제기 배경
지난해 의정부에서 1인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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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영 관련 업무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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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으로 판단되어 거액의 환수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크게 제기됐다.
당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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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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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제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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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서비스는 시범사업 단계여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계와 장애인단체는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 정부 민관협의체 구성 및 논의
보건복지부는 사건 이후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총 12명)**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단기 개선과 중장기 개선 과제들을 도출했다.
■ 지침 개선 주요 내용(2025년 지침 반영)
1)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명확화
시각장애인의 생업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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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수익 창출 업무(안마·고객 응대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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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보조 수준의 업무(이동, 은행 업무, 수납·영수증 관리 등)**는 활동지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화했다.
이는 기존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판단이 달라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 근로지원·업무지원 우선 원칙 유지
사업장에서 근로지원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나,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3) 양육지원 연령 확대(6세 → 10세)
시각장애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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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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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단계에서 교육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해
가정 내 양육 보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확대했다.
■ 중장기 과제로 논의된 사항
민관협의체는 단기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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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수당 등 처우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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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바우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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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의 법정수당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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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규정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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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인 본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복지부는 이 내용을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 국회 입장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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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제도와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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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 내용을 향후 입법과 예산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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