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세트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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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5-04-23 09: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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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세트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1차 세트법의 연장선으로, 협약과 국내 여러 법률의 불일치·차별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UN CRPD가 한국에서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협약 기준에 맞춰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적 존재로 다루거나,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는 법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2차 세트법은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국내법 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 패키지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67개를 점검해, 그중 차별적 용어·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12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했다.
특히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적시했던 조항은
→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해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협약에서 지적된 문제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실종 예방 목적으로 GPS 장치를 사용할 때
→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로 명시되도록 개선.
차별 구제 소송에서 장애인이 패소할 경우
전액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소송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포함.
이번 패키지는
기존의 보호·시혜적 접근을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협약 이행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실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향후 3차·4차 세트법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세트법은 2024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에 발의된 바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11개 법률의 협약 위반 요소를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 초당적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강조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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