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 시행 / 장애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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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1-12-27 14:28본문
http://www.freeget.net/bbs/board.php?bo_table=rehabilitatedata&wr_id=789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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