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복지사각지대 생계급여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21-01-13 09:28

본문

전주시가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이다.

30일 전주시는 “새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며 “기준 일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일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전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준 완화 조치로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20.12.30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34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