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1-12-24 12:51

본문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과 직업활동, 여가·문화생활 영위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과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조례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개발·연구, 평생교육 상담·정보기회 제공,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등 역량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4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