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 요금도 지원한다…최대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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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3-09-08 14:44본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환급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동승 보호자도 5만원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심한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 무료는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버스요금 지원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버스를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수도권 환승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경기·인천버스를 환승 이용할 때에도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지원범위를 수도권까지로 확장했다.
이달 첫 지원액은 19억5760만원이며, 환급 인원은 9만3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 받았다.
버스 이용 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통정책 소관 부서와 협력해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가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동승 보호자도 5만원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심한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 무료는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버스요금 지원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버스를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수도권 환승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경기·인천버스를 환승 이용할 때에도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지원범위를 수도권까지로 확장했다.
이달 첫 지원액은 19억5760만원이며, 환급 인원은 9만3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 받았다.
버스 이용 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통정책 소관 부서와 협력해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가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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