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장애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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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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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사진 : 최보윤 의원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과 같은 주요 통계지표에서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이나 여가생활 참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동안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왔으며,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영향평가 등의 판단을 국가와 지자체 외에 보건복지부의 보완적 판단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고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했다.

그 외에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지 통계 산출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신기술 보급이 가속화될수록 장애인 소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늦기 전에 장애인을 주류사회 내로 포용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제도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취지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유엔 SDGs의 핵심원칙이자 기본정신인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법”이라며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평등정책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과 약자분들이 함께 희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최보윤 의원 외 김건 의원, 김대식 의원, 김선교 의원, 김예지 의원, 김은혜 의원, 김위상 의원, 김종양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서미화 의원, 유상범 의원, 이만희 의원, 이성권 의원, 이양수 의원, 임종득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 등 (가나다 순) 총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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