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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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5-01-31 10:29본문
최보윤 의원, 장애유형별 맞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21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서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 등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권 보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 · 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 ·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송광고 , 후보자 연설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했다.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않은 자에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주관 대담 · 토론회 시 한국수어통역사를 2 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소 · 재외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 ·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제작 · 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 본인이 지명한 2 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간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서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 등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권 보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 · 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 ·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송광고 , 후보자 연설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했다.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않은 자에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주관 대담 · 토론회 시 한국수어통역사를 2 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소 · 재외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 ·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제작 · 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 본인이 지명한 2 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간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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