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장애학생, 학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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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5-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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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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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삽화. ⓒ픽사베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학교에서 튜브영양공급이나 가래 흡입 등 전문적인 의료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범위를 정하고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부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계획’에 의하면,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총 558명이다. 대부분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이지만, 일반학급 학생들도 일정 비율을 차지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경관영양이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래흡인(석션) 22.3%, 도뇨관 삽입 7.5%, 그 밖에 인공호흡기, 인공혈관 삽입, 장루 관리 등이 40.4%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획에 불과해 실제 참여가 저조”한데다, “사건 발생 시 책임소재”나 “간호사와 의사가 처치할 수 있는 전문 영역 등”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교사 등 이해관계 측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그동안 논란의 소지를 일단락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그밖에 교육감(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의료적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자 : 더인디고
- 출처 :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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