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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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2-27 11:09본문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추가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방문안마서비스를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 신체기능 향상훈련 , 재활교육 ,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의 경우 , 20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의료법 제 82 조에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령 제 388 호에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통증개선 및 신체기능 향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서 안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는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마서비스를 통한 노후의 건강증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 “ 보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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