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준다…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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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3-07 12:44본문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준다… 지원법 본회의 통과
- 국회, 27일 ‘위기아동·청년 지원법률’ 제정… 공포 1년후 시행
- 전담 조직 신설… 위기 아동·청년 발굴, 맞춤형 지원제공 규정
- 고립청년 일상회복에 도움… 영 케어러 돌봄대상 확대 주장도
▲사진 : 국회본회의장 모습
장애와 질병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환경에 몰린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법안은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기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영 케어러)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초·중·고교 교사 등은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 조직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아동·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데이터도 활용된다.
영 케어러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돌봄비’가 주어지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는 고립도 진단 후 ‘일상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해당 법안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정춘생 의원은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영 케어러를 위한 지원법이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스럽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안에서 영 케어러 돌봄 대상이 가족으로 한정된 것은 크게 아쉽다”며 “돌봄 대상 범위를 친지·이웃·지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 : 오인해 기자
-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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