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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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5-08 10:43본문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법 개정 추진
- 김예지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 있지만 여전히 문전박대… 접근권 보장돼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과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왕OO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자료에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쓰냐’며 저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이 은행거래를 할 시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조형석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 부족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에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장애인의 금융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정두리 기자
-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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