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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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6-25 10:32본문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시급
-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확산시키는 주범’
- 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등 필요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지난 2021년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존재,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을 허용·강요하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어 이 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단순히 모자보건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장애아와 관련해 임신, 출산, 양육에 부담을 단순히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에이블뉴스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관렵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남아 있다.
이중 형법은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 왔다. 그 사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일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였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이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유전과 연관시키는 사회적 우생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하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로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그자체로 즉시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21대 국회에서의 형법개정안과 정부안인 21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며 “향후 낙태와 관련해 형사법적 낙태 규제를 입법하더라도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안희연 대리. ©에이블뉴스
편견과 차별 속에 제한되는 장애인의 재생산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안희연 대리는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넘어 자신의 생식력을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 출산·육아·인공생식 등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권리, 나아가 관련 정보·교육·의료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장애인의 출산 자체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계로 살펴보자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비장애인 70%가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출산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75.4%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배제에 의한 비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장애나 질환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차별적 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즉시 폐지해야 하며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정보·교육 제공이 확대돼야 하며, 오랜 기간 모자보건법은 차별적 조항으로 사회 전반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기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및 건강보험 적용’ 필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재상산권리에서 주체적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과 양육 등 재생산에 있어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 받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주체로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를 하나의 차이로 보기보다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가치들은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우생학적 주장, 국가적 지원제도미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존치돼 있기에 의료 현장이나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또한 이 조항은 장애감별 낙태에 대한 정당성으로 작동했던 조항으로 장애태아 생명권고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구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임신중절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길 바란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스스로 임신과 피임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 ©에이블뉴스
“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지하고 대안입법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먼저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안입법으로 재생산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을 위한 지원적 의사결정 체계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및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의 병행과 장애인복지법·의료법 등과 연계한 종합적 재생산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나이·장애·종교·질병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임신·출산 등과 양육 전 과정에서 관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인 효과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임산부의 권리 및 지원,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용석 정책위원은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후 대안 개정안은 단지 낙태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이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생명권과 평등권,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자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처럼 개정안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장애계의 반복된 주장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대립해 갈등·충돌하는 관계가 아닌 양자의 조화를 통해 낙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 : 백민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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