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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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5 09:17본문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정재환 울산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중구의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조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중구에는 현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53명,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110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기자 : 조민주 기자
-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local/ulsan/58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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