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계 염원 '장애인평생교육법' 4년 4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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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29 10:12본문
장애계 염원 '장애인평생교육법' 4년 4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23명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4개월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체 장애인의 51.6%, 약 130만여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학력 소외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2.4%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상임위 통과 소식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전장야협은 "21대 국회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신설을 비롯해 중앙과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명시했지만, 통과 법안은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가 차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각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모든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완비될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또한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 5항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제외됐다. 현행법상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방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9월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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