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플랫폼 노동자 돕기 법근거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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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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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플랫폼 노동자 돕기 법근거 마련 한다


- 중구의회, 조례안 4건 잇따라 발의

- 장애인 보험가입·학대예방 등 지원

- 노인 돌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 배달 노동자 등 근로조건 개선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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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 노인,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4건의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영호, 정재환, 이명녀, 문희성 의원. 울산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 노인,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4건의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먼저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비용을 중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는 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심리·법률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지난해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수백 건의 학대 사건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와 보호체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도 제정됐다.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3년 이상 종사한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돌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중구 내 장기요양요원 113명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돌봄 노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는 울산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배달노동자·대리운전 기사·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교육,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구청장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 기자 : 김수빈 기자 

-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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