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 3곳 추가…2027년 본사업 대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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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5-09-22 09: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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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시범사업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규 지역으로 울산·대전·충북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범사업은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운영된다.
복지부는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참여 경험이 없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가능성
그 결과 울산, 대전, 충북이 새로 포함됐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전환과 생활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대상까지 확대됐다.
보호자가 장기간 부재한 경우
학대 피해로 인해 자립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이 시급히 필요한 기타 취약 상황 장애인
2025년 7월 기준, 전국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서비스 및 각종 복지 급여
취업 연계 및 직업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 접근성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 연계
일상생활 지원과 위기 대응 체계 마련
2025년 3월에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확대가 “국가의 책무 이행”이라며, 본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선정된 울산·대전·충북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매뉴얼 교육
지역 맞춤형 컨설팅
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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